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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부동산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 난감한 상황

by 꿈부빠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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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연착률 대책 관련 계류중인 법안
○ '주택법' 개정안 - 실거주 의무 폐지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 재건축부담금합리화 방안
○ '지방세법' 개정안 - 취득세 중과세율 절반 수준으로 완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아파트 매매임대 · 세제 혜택 복원 

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 논의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했으나 전세사기피해자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처리를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애초 정부는 미분양 주택 증가 등 부동산 시장 경착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공공택지 ·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을 줄여 입주 전분양권을 팔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 벙부의 1·3 대책 발표 이후 분양권 전매를 기대하고 청약에 뛰어든 투자수요가 늘었습니다.

 

14일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분양 · 입주권 거래 건수는 4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2021년 1월 41건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규제빗장이 하나 풀렸지만 다시금 스텝이 꼬였습니다. 국회에서 발이 묶인법안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정부가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 양도세율을 45%, 1년 이상 보유분은 일반세율과 과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거래절벽에 놓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다주택자에대한취득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이 다주택자 세율 인하를 강력히 반발해 세법 개정은 국회서 계류 중입니다. 국회의안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인 의안은 총 1214건으로 본회의 처리안건은 257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는 패키지로 이뤄질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여·야가 '규제의 정상화'라는 대승적 측면에서 정책을 다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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